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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7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4736] 피고인은 2013. 9. 20. 02:0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919] 피고인은 2013. 9. 23. 03: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44세)가 운행하고 있는 J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택시의 보닛에 양손을 짚어 택시를 가지 못하게 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네가 깡패냐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로막고 택시 보닛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여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른 택시를 타기 위하여 내리게 함으로써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취소관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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