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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6:55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구룡 터널 부근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 남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8 세, 남)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의사소통 등 불가능상태 지속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 차량사진,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인 상태이어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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