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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7가단8348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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