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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105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551,268,865원, 피고 기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기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레인종합건설, B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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