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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60443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 D, E은 별지...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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