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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5335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4. 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 신청서 기재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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