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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53450
리스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1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기재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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