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38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183,140원 및 2017. 2.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기재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