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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340
주택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4. 10.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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