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20구합53132
병역복무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중화 민국( 대만) 국적의 부( 父) 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母)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만 국적을 취득한 이후 2003. 5. 28. 경 국적법 부칙 < 법률 제 5431호, 1997. 12. 13. >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이하 ‘ 모계 특례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 적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3. 병역 판정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7. 8. 21. 재 병역 판정 검사에서도 신체등급 1 등급의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1. 11. 피고에게 병역법 제 6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전시 근로 역으로의 편입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2. ‘ 원고는 모계 특례규정에 의한 국적 취득자이므로, 구 병역법 시행령 (2020. 1. 7. 대통령령 제 3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6조 제 1 항 제 2호 ( 바) 목(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이 정한 병역처분변경 대상( 국적법 제 5조부터 제 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모계 특례규정에 의한 국적 취득은 그 실질이 국적법 제 7조의 특별 귀화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병역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규정은 병역처분변경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모계 특례규정에 의한 국적 취득자를 특별 귀화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2) 원고는 대만 국가 대표 축구선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