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5481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0,13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면세점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글라스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가 면세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2019년 5월경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0. 서울세관장에게 관련 물품의 반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반출한 선글라스를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반품된 선글라스의 물품대금 280,139,177원에 관한 이른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20. 1. 13.에는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을 반환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브랜드 내용 합계 처리일정 GUESS 8월 반송건 31,670,590 1월 LANVIN 62,848,591 TRENDICA 44,134,840 TOTAL 138,654,021 DSQUARED2 8월 반송건 23,061,302 2월 ESCADA 49,690,334 POLICE 68,733,520 TOTAL 141,485,156 G.TOTAL 280,139,17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 받은 선글라스의 물품대금 합계 280,139,1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보내온 미지급금의 최종 처리일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선글라스를 반품한 것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관련 대금의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