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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147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52,07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4. 29. 피고 B과 아래 표 제3, 4항 기재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 같은 표 제1, 2항 기재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가 D로부터 양수하는 데 승낙하였다.

순 번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기일: 매월 말일 연체이율: 연 25% 임대차기간 사용용도 1 2층 매매장1호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이하 제 항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7,000만 원 924만 원 2015. 6. 10. ~2017. 6. 30. 자동차매매전시장 2 2층 매매장사무실13호(제2항 부동산) 없음 80만 원 매매장 사무실 3 지하2층 정비공장28호(제3항 부동산) 2,500만 원 290만 원 2015. 4. 29. ~2019. 4. 30. 정비공장 4 지하2층 정비공장30호(제4항 부동산) 2,500만 원 290만 원

나. 원고는 피고들이 2개월 이상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자 서면으로 두 차례 차임지급을 독촉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각 해지통지는 2016. 1. 8. 피고 B에게, 같은 해

2. 19. 피고 A에 각 도달하였다.

다. 2016. 3. 18.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차임(이하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연체료는 피고 A의 경우 위 해지통지 도달일인 2016. 2. 19.까지 43,066,644원(= 차임 40,367,724원 연체료 2,698,920원)이고, 피고 B의 경우 위 해지통지 도달일인 2016. 1. 8.까지 37,344,426원(= 차임 33,546,452원 연체료 3,797,975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3, 4,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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