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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476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20. 3. 2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원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건강식품업체의 물품대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대리점 확장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한 160,000,000원의 차용 사실에 대한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넘어 1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빌린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자백하였는바, 이러한 자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자백을 취소하려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37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앞선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한 2018. 7. 4.자 답변서, 2019. 2. 28.자 준비서면, 2019. 3. 26.자 준비서면 등에서도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

거나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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