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3가단341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와 원고 B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10. 10. 28.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에 원고 B는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B가 D으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피고에게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11. 30.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제1조 : 피고 측은 제1부동산을 2012. 4. 27.까지는 원고 B 측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원고 B가 기한 내에 일시불로 370,000,000원을 지급할 시 원고 B에게 매도한다.

제7조 : 본 약정서 작성 이전에 작성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원고 B 측의 책임으로 2011. 10. 27.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그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B 측은 피고 측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계약들과 관련하여 원고 B 측이 피고 측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 측에게 귀속되며 원고 B 측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원고 B와 그의 딸이자 대리인인 E은 2012. 3. 15. 피고와 F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서 인증을 받았다

(을 제1호증 참조). 라.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는 2012. 9. 17. 다시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피고와 사이에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50,000,000원은 2012. 12.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참조). 마.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50,000,000원을 2012. 12. 14.까지 변제하되 연 24%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