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 주) 예 가람 저축은행 대출담당 자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위 대출 담당자에게 “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 주 )D 건설회사의 현장 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생활비 명목으로 67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금 분할 상환금 186,061 원 및 연이율 22.7% 의 이자를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본건과 동시대출하거나 기존에 있던 채무가 약 1,600만원에 달하여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변제 자력이 없는 G에게 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 주) 예 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3. 경 대출금 명목으로 6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 예 가람 저축은행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친구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아 대출금을 건네주면 한 달 후에 대출 채무 명의를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믿고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