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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4 2014고단1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N, O, P, Q는 소를 사육하는 축주들이고, 피고인 R은 Y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Y낙농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M, S, T, U, V, W은 Y낙농축협의 직원들이고, 피고인 T은 Y낙농축협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 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Z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 11:00경 논산시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Z은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AB)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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