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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87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초 대한주택공사였으나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1999. 1. 27.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7. 계약특수조건 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주택의 매각) ①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해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매각을 시행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우선매각대상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의거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매각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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