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467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37,8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37,8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