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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7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아울렛에서 이전에 보안요원으로 종사한 적이 있던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아울렛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01:00경 위 아울렛 옆에 있는 주차타워에 먼저 들어가 주차타워와 아울렛 5층을 연결하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아울렛 2층에 있는 피해자 E(남, 27세)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벌, 검정 바지 1벌, 흰색 남방 1벌, 가죽 점퍼 1벌, 회색 티셔츠 2벌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같은 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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