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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1 2020고단15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1.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굵은 철근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내려쳐 파손하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21.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에서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1. 06: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면 마스크,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 0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6,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K시장 CCTV 확인에 대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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