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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14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3. 02:0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내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65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2,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물품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주로 가게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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