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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12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14』

1. 피고인 A

가. 2017. 12.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5. 09:00~10:00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8. 1.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 09:00~10: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맹구꺼보다 작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3. 08:26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여, 48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며 손짓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들쳐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565』

1. 2019. 1.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 23. 12:00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 J(여, 44세)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빌려줬던 옷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3.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7. 16:00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에서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9. 3. 1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13:50경 청주시 서원구 F,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주)M에서 시공 중인 'N 신축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O 레미콘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 소유인 P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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