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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57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회수된 피해품(삼성노트북 1대) 이외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회복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5개월에 달하는 구금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설시한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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