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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20노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사정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원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증거기록 제142쪽)는 취지를 양형의 이유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품이 회수된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수사 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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