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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서울 종로구 C시장 노점상을 사 주겠다. 그러면 매달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시장의 노점상 자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시장 내 노점상 매매계약에 대해), 수사보고(출금전표 사본 첨부)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도 노점상을 사 줄 수 있다는 중국국적의 성명불상자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순번 제1, 2번 기재 일시경 현금 등으로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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