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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1 2014고정3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시장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6. 10:00경 C시장 내 D상가 앞에서 2013. 11. 23. 원주시청에서 실시한 불법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에 불법을 운운하며 노점상 10~20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던 중 노점상, 원주시청 직원, 용역업체, 일반 시민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행정대집행 책임자였던 피해자 E에게 "도둑놈새끼 E계장", "도둑놈 주동자 여기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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