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실제 운영자는 F이다)는 유한회사 G(실제 운영자는 F이다)로부터 광주 북구 C 등 지상에 G아파트 4개동{1동당 9층(3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는 2012. 4.~ 5.경부터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로부터 일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작업인부, 가설자재 등을 직접 조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6. 1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계약금액 7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사실상 하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참여자 약정서(갑 제8호증), 성실시공확약각서 및 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며칠 후 “위 하도급 공사내역에서 철근콘크리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형틀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만 시공하고, 계약금액을 5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참여자 약정서(갑 제1호증)를 다시 작성한 뒤, D으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12. 6. 18. 3,000만 원, 2012. 7. 12.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7층까지만 시공된 상태에서 잔여공사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2013. 2.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를 ‘1동당 9층 32세대(합계 128세대)’에서 ‘7층 24세대(합계 96세대)’으로 줄여 신축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마치고 그 무렵 이를 완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6.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