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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8 2016가단126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04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경 피고와 사이에 구리시 C 지상 복합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6억 원, 공사기간 15. 9. 21.~ 16. 2. 26.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3. 14. 피고와 사이에 구리시 D 외 1필지 지상 복합주택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7억 5,000만 원, 공사기간 16. 3. 22.~ 16. 8. 31.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철거공사 진행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추가공사비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1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구로 약정에 없던 ① 6층 난방, 가스설비 추가공사(공사비 450만 원), ② 창호, 유리공사 추가공사(공사비 5,269,000원), ③ 4, 5층 확장공사(공사비 2,950만 원), ④ 5, 6층 씽크대 추가공사(공사비 180만 원), ⑤ 설계, 감리, 인입공사비 등(공사비 등 합계 2,300만 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추가공사대금 합계 64,069,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장의 공사내역은 모두 당초 약정된 공사일 뿐 추가 공사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의 위 각 공사가 추가 공사에 해당된다거나 그 공사비가 위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2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사에서 배제시키고 타 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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