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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04 2016고단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5. 9. 01:15 경 시흥시 G, 층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인 A,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의 일행 H과 팔이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 팔 올리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 그 테이블로 찾아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 안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가 I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I의 일행인 피해자 J 등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을 향해 달려와 발로 피해자 K의 왼쪽 등 날개 뼈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 K의 옷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5. 9. 01: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Q, 경사 M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경사 M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위 M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걷어 차 위 M로 하여금 1m 정도 바닥에 구르게 하고, 발로 경위 N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를 향해 밀쳤고, 이어서 경사 O이 피고인 C를 체포하려 하자 위 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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