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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D”( 피해자 E 운영) 로 F과 함께 놀러갔다가, 그날 04:35 경 술에 취한 채 G( 여성) 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테이블로 가려 다 G와 함께 그곳에 갔던 일행인 H, I,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J이 들고 있던 술병을 빼앗아 피해자 J 측의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J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H, 피해자 J과 싸움을 벌였다( 이하 ‘ 이 사건 싸움’ 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 아르바이트 생), L, M( 아르바이트 생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 L의 좌측 턱을 각각 1회 때리고, ‘ 위험한 물건’ 인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M의 좌측 팔꿈치에 맞히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시가 약 600만원 상당) 을 발로 2회 걷어 차 부서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고, K, 피해자 L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1, 6, 7),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상해 진단서 (J), 수사보고(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에 따라 형이 가장 가벼운 폭행죄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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