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2: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피해자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잡이를 당겨 연 뒤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9: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자유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상습절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