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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5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0. 피고와 사이에 주식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내용 본 합의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미국 NASDAQ 산하 OTCBB에서 거래되고 있는 CINTEL CORP 주식 20만주(액면가 50센트 1억 원)에 대한 투자를 원고가 투자하며 피고는 이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과 처분이익 중 50%를 원고에게 바로 상환해주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 미국 소재 CINTEL 회사 발행의 주식 이십만주(200,000주, 액면가 50센트) 제3조 투자이익 배분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원금과 매도차익에서 제세공과금 등 제반비용 공제 후 50%를 증권사의 매도 결제대금이 돌아오는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모든 주식의 매매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고는 주식거래내역을 증권사로부터 받아서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7. 2. 22.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CINTEL CORP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 D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2008. 3. 14. 1,377,6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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