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8:07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식당 쪽에서 진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