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2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대 340㎡에 관하여 2019.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대 340㎡에 관하여 2019.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