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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40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68,49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한편, D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9. 6. 4. 확정되었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1,068,490원(= 원금 50,000,000원 지연손해금 1,068,49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의 직원이 아닌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인인 D(피고의 배우자)도 주식회사 E과의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과정인 것으로 알고 보증에 동의하였으며, 주식회사 E에 속아서 한 계약이므로 상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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