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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4고단3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8.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일행인 B과 서로 싸워,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H(36세) 등으로부터 위 B과 싸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가 데 주라마라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하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27세)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A과 서로 싸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여, 30세)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점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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