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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39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2008. 4. 17.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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