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39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2008. 4. 17.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2008. 4. 17.까지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