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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5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H이 D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와 다르게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H이 보험금청구서를 D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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