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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원심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할 당시 위 회원권 분양대금을 미납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를 위임할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대금이 미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회원권의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를 위임할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대금이 미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다만, 원심판결 문 중 ‘1. 공소사실의 요지’ 제 2 행의 ‘ 피의 자가 운영하던’ 은 ‘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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