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0.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공장 안에서, 이전에 ‘D’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약투약자 A의 주사기 투약흔 및 아큐사인 양성반응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자수하였다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