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 1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17. 01: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202호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맥주에 녹여 함께 있던 D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7. 17.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포도주스에 녹여 함께 있던 D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포도주스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초순 19: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