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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도로를 죽도 어시장 쪽에서 남 빈 4 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 22. 07:38 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20-1 도로에서 다발성 늑골 및 골반, 왼쪽 경골, 비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쇽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 확인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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