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97,053원과 그 중 74,538,179원에 대하여 1998. 10. 8.부터 1998. 12.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실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제출되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증거방법으로 현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송달과 현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통지가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 법인은 2006. 12. 4.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져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