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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7가단12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4. 9. 1. 800만 원, 2006. 3. 10. 5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이는 뇌물로 의심되고, 원고가 2007. 12. 청산절차가 종결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만 원 원고는 일단 단독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청구취지를 20,000,100원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차액인 7,000,100원에 대하여는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았다.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7. 9. 12.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고, 2007. 12. 17.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만약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사건 회사는 청산법인으로 아직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이는 1인 주주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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