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4. 9. 1. 800만 원, 2006. 3. 10. 5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이는 뇌물로 의심되고, 원고가 2007. 12. 청산절차가 종결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만 원 원고는 일단 단독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청구취지를 20,000,100원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차액인 7,000,100원에 대하여는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았다.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7. 9. 12.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고, 2007. 12. 17.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만약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사건 회사는 청산법인으로 아직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이는 1인 주주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