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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8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8.경 서울 관악구 D에서 E으로 하여금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F 사이트에 대부를 신청하여 E으로 하여금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9.경부터 2011. 12. 8.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2.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서울 강북구 G 201호를 소재지로 서울 강북구청에 ‘H’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사무실에서 채무자 I에게 대부중개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로 8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4.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1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72,182,5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금융기관 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 대부중개업등록관련 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 내역, 금융계좌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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