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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32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9,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7.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 B와 피고 C는 부부였으나, 피고 B가 2016. 3. 15.경 집을 나간 후 피고 C가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1. 이혼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 매장(이하 ‘D 매장’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 C는 생활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B가 D 매장을 개설하는 것을 도왔고 D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부부 공동의 생활에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이른바 일상가사대리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B가 D 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부부 공동의 생활공간인 주거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D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D 매장은 피고 B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볼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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