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6도346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 및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 비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