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카드대금을 내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는 상태다.
내가 현재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어 매달 1,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200만 원 가량의 월급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 이자만으로 매월 4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들에게 금전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0. 경 800만 원, 2014. 10. 14. 경 1,4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C 소속 보험 설계사로서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 평균 95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고, 배우자도 월 평균 2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9. 이전까지 금융기관 채무 연체가 거의 없었고 발생하더라도 해제까지 10일을 넘기지 않다가 2014. 9.부터 급격하게 소득이 줄면서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서 수년 간 성가대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도움 받고자 가까이 지내던 중에 피고인이 카드회사로부터 대금 납부를 독촉 받는 상황 임을 알면서 변제기 약정도 없이 돈을 빌려 주었으며, 대출만 성사되면 빌려준 돈을 그냥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연체 채무를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