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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4 2019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7경 위 ‘E’ 주점 앞에서부터 위 ‘C’ 가게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CCTV 확인 관련), 차량운전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 네이버 거리 확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재판중인 1심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기간 중인 2019. 2.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9. 6.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로 인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2019. 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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