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04 2019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2:15경부터 2019. 2. 25. 00:1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출력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거리, 범행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